법원 "경문협, 北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배금 줘야"

법원 "경문협, 北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배금 줘야"

2021.04.19.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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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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