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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3일) 관련 피해 남성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진정서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이 모습이 불법으로 녹화된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남성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를 봤다고 진정한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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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를 본 남성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를 봤다고 진정한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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