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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천5백여 건이고,
이 가운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488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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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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