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에 첫 샤워"...육군훈련소 방역지침 논란

"10일 만에 첫 샤워"...육군훈련소 방역지침 논란

2021.04.26.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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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에 첫 샤워…화장실은 예약제" SNS 글 올라와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개인위생 유지할 권리 침해"
군인권센터 "손쉬운 방법만 택해…새 지침 마련해야"
육군 "훈련소 특성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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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과도한 방역 지침으로 훈련병 인권을 침해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센터는 훈련병들이 일주일 넘게 샤워하지 못한 채 양치는 나흘 만에 허용됐고 통제된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NS에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겪은 일이라며 올라온 글입니다.

입소 이후 10일 만에 처음 샤워를 했고 화장실도 예약제로 이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본 군인권센터는 실제로 육군훈련소가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훈련병들이 1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입영 3일 차까지 양치와 세면을 하지 못했고 통제된 시간에만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또, 입소 2주차에 2차 PCR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샤워가 금지돼 10일 만에야 처음 샤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통제를 위한 대안을 찾지 않고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하며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너 이번에 화장실 못 갔으니까 5시간 뒤 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지침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에 육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양치는 3일 차까지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고 있고, 샤워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오면 3일 차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훈련소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입영 장정 입장에서 정성껏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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