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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황으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황으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으뜸 변호사 (이하 황으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황으뜸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기도 하죠?
◆ 황으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많은 이혼부부들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꼽는데요. 성격차이로 상담 오는 분들도 있나요?
◆ 황으뜸: 네, 아무래도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생활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성격차이와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어떤 이야긴지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차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죠. 1년 연애하는 동안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영화 좋아하는 것도 서로 취미생활이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생활 곳곳에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달리 아내는 모든 물건을 집안 곳곳에 늘어놓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것도,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하나 같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참아도 보고, 제 자신을 바꿔보려 노력도 해보고 아내에게 화도 내보았지만 늘 평행선을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부부,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은 연애와 달라서 상대의 몰랐던 점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죠. 사실 안 맞는 점들도 많잖아요?
◆ 황으뜸: 네, 그렇죠. 아무래도 20-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는데요. 연애할 때는 좋게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같이 살다보면 아침에 치약 짜는 것부터 잠 잘 때 수면패턴까지 서로 다른 점이 여실히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처럼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황으뜸: 먼저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 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이혼 원인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격차이의 경우 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만 하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성격차이가 안 나는 부부가 지구상에 없겠죠. 변호사님 말씀에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부부의 경우엔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황으뜸: 사실 사연자와 같이 단순히 정리정돈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보기에 쓸데없는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법 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840조에 6호 사유를 둠으로써 한쪽 일방에게 전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성격차이로 보이는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일 때, 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로를 헐뜯기만 하거나 끊임없이 서로의 잘잘못만 가리려 하는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적용되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결국 6호를 두고 한 사람의 유책은 아니지만, 대등한 책임으로 봐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사연 속 부부의 경우, 서로 노력을 안 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 평행선만 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둘이서 협의해서 이혼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하거나 조건이 안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 황으뜸: 일단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최소 1회의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조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님들,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원만히 이혼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같은 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 양소영: 조정 절차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 황으뜸: 일단은 당사자들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참석을 하셔서 조정위원님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을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이런 성격차이의 경우, 일방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서 문제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봅니까?
◆ 황으뜸: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해도, 부부 쌍방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100%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일회적인 감정 싸움은 아니었는지, 회복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로 인한 반복적인 다툼이 지속될 경우, 협의 이혼을 시도해보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성격차이인 경우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을 증거로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황으뜸: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딱히 증거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청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괜히 이혼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도저히 배우자와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열리는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배우자와 협의할 기회도 있으니 협의이혼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배우자와 관계가 많이 멀어져 결국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서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 당사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성격차이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고 생활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으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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