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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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