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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의 종합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 장소 부근 PC방에서부터 다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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