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추행' 김준기 前 DB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집행유예 확정

'가사도우미 성추행' 김준기 前 DB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집행유예 확정

2021.05.10.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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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 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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