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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중국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된 김치 등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강화 조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이 신고된 중국산 김치는 모두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으로, 이 중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가 검출됐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제품명은 ▲배추김치(해외제조업소명 : HEZE AKANG FOOD CO.,LTD) ▲박향미 대박김치 ▲서진김치 ▲초향김치 ▲해인김치 ▲민수네 김치 ▲배추김치(QINGDAO MENGYONGJIE FOOD CO.,LTD) ▲맛기찬 트러스터 김치 ▲한길김치 ▲한아름 일품 김치 ▲고랭지김치 ▲들녘김치 ▲배추김치(WUGANG TONGYUAN FOOD CO.,LTD) ▲산골김치 ▲선인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처는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전문가들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수입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여시니아가 2회 이상 검출된 해외 제조업소의 김치를 검사 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모든 김치도 여시니아 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수입 김치 원재료 120개 중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기준을 넘는 세균수가 검출되기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공개되며, 모든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제조업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 할 때는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 통관단계 정밀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된 김치 등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강화 조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이 신고된 중국산 김치는 모두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으로, 이 중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가 검출됐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제품명은 ▲배추김치(해외제조업소명 : HEZE AKANG FOOD CO.,LTD) ▲박향미 대박김치 ▲서진김치 ▲초향김치 ▲해인김치 ▲민수네 김치 ▲배추김치(QINGDAO MENGYONGJIE FOOD CO.,LTD) ▲맛기찬 트러스터 김치 ▲한길김치 ▲한아름 일품 김치 ▲고랭지김치 ▲들녘김치 ▲배추김치(WUGANG TONGYUAN FOOD CO.,LTD) ▲산골김치 ▲선인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처는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전문가들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수입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여시니아가 2회 이상 검출된 해외 제조업소의 김치를 검사 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모든 김치도 여시니아 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수입 김치 원재료 120개 중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기준을 넘는 세균수가 검출되기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공개되며, 모든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제조업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 할 때는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 통관단계 정밀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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