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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A 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A 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이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했다며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인데 단기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란 질병 등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기초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 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타(G-1)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G-1)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용허가제(E-9) 등 취업 관련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장기체류 외국인이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기타(G-1)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와 관련되므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한 사안이 헌법 제6조 및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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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 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A 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이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했다며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인데 단기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란 질병 등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기초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 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타(G-1)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G-1)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용허가제(E-9) 등 취업 관련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장기체류 외국인이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기타(G-1)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와 관련되므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한 사안이 헌법 제6조 및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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