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만취운전에 60대 노동자 참변...'윤창호법' 무색케 하는 잇따르는 음주 사고

[뉴스큐] 만취운전에 60대 노동자 참변...'윤창호법' 무색케 하는 잇따르는 음주 사고

2021.05.25.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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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해운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대학생 윤창호 씨는 돌진해온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윤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취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이상 들리지 않길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제 새벽,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햄버거를 사오겠다는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는 낮술 운전자가 박은 가로등이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에 나선 한 집안의 가장도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만취 운전자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왔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됐고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뚝섬역 사망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후회와 눈물이었습니다.

[뚝섬역 음주사고 가해자 : (가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술은 당시 얼마나 드신 거에요?) …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한 말씀...) 죄송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두 음주운전 사건에도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에 대해선 징역 8년이 확정됐고요.

치킨집 사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은 유족에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었지만 일각에선 더 이상 음주운전에 관용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술 마시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음주 사고로 아들을 잃은 두 아버지의 목소리 들려 드리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근절되길 바라봅니다.

[故 이 모 군 아버지 (지난 1월) / 햄버거가게 앞 음주 사망사고 :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은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이라는 선고 받고….]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2019년 'YTN 출발 새아침') : 창호야, 지금 어떻게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또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너의 어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런 국민적 공감이 일어 나가지고 음주운전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빠가 가지고 있다. 잘 지내고, 창호야. 응, 그래.]

강려원 [ancho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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