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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두 번이나 음주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잠실삼거리 일대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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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두 번이나 음주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잠실삼거리 일대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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