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팔던 국내산 활참돔·능성어...알고 보니 '일본산'

횟집에서 팔던 국내산 활참돔·능성어...알고 보니 '일본산'

2021.05.27.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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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팔던 국내산 활참돔·능성어...알고 보니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 사진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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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재 A 횟집은 일본산 활참돔 324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B 횟집은 일본산 활돌돔과 일본산 능성어(활바리) 총 58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서울시 소재 C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돔이 총 56kg 나왔다. 전라북도 소재 D 마트에서는 태국산 염장 해파리와 세네갈산 냉동 갈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등 12,53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16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을 한 업체는 123개소였다.

위반 업체에서 적발된 품목은 돔류, 가리비, 명태, 낙지 등 총 191건인데, 원산지별로 보면, 일본산이 47.7%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도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6건, 중국산 5건 순으로 이어졌다.

해수부는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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