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檢 인사 영향은?

[앵커리포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檢 인사 영향은?

2021.05.28.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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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흘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반드시 입건해야 하는 만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 초기,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당시엔 이 차관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여기에 택시 기사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담당 경찰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영상을 본 적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이용구 차관은 내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영상을 지웠다는 것도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지난 1월 25일) :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른 이번 주,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초기 이 차관의 구체적인 신분을 몰랐다고 한 서초경찰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요,

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겐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형사과장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의 해명과는 별도로 경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 인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취임했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 전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봐주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이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은 다음 주로 예고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 취임 전까지 법무부 차관 자리는 고검장급 검사를 임명해왔는데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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