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라더니 개발제한구역"...만 명 울린 '땅 사기'

"금싸라기라더니 개발제한구역"...만 명 울린 '땅 사기'

2021.05.3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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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피해액만 천7백억 원에 이르는 땅 투자 사기를 벌인 기획 부동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을 곧 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속여 비싸게 팔았는데 피해자가 무려 만 명을 넘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장사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온 58살 강 모 씨.

4년 전, 지인 소개로 수원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곧 땅값이 올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한 강 씨는 대출까지 받아 경기도 일대 땅 9필지를 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강 모 씨 / '땅 투자 사기' 피해자 : 좋은 데만 가고 거기 뭐가 생긴다.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한 번 투자해보자.]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개발 소식은 없었고 토지 거래 허가 내역을 뽑아 본 강 씨는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땅이 모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였던 겁니다.

강 씨가 사기 일당에 속아 구매한 땅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곧 개발될 거란 말과 달리 이곳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이처럼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강 씨를 속인 업체는 전국 10여 곳에 '경매 전문 회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값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된다고 속여 4~5배 비싸게 되팔았는데, 땅 1필지를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해 다단계식으로 영업한 이 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3년 동안 만여 명, 피해액은 1,700억 원에 이릅니다.

[한태화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장 : (영업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2%의 단계별로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점점 확대하다 보니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9살 A 씨 등 4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또 영농법인 명의를 내걸고 50억 원대 다단계식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또 다른 일당 3명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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