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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해진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 뒤인 6월 1인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항체 형성 기간)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만일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가족 모임은 조부모 외 8명, 총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 중 백신 1차 접종자가 3인이라면 총 11명이 모일 수 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이 가능하지고,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 있고,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하다.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는 6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 대한 대면 접촉도 가능해진다. 입소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면 대면 대화가 가능하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되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 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 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는 더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또한 전 국민의 25%인 1천300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에는 활동 제약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1차 접종자는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접종 완료 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날 0시 기준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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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 뒤인 6월 1인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항체 형성 기간)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만일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가족 모임은 조부모 외 8명, 총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 중 백신 1차 접종자가 3인이라면 총 11명이 모일 수 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이 가능하지고,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 있고,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하다.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는 6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 대한 대면 접촉도 가능해진다. 입소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면 대면 대화가 가능하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되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 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 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는 더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또한 전 국민의 25%인 1천300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에는 활동 제약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1차 접종자는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접종 완료 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날 0시 기준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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