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방지'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

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방지'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

2021.05.31.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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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변협은 오늘(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변호사 수임에 대한 변호사윤리장전 31조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변호사가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하고 변호사나 법률사무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이 청년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이에 법률플랫폼 로톡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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