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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유튜버의 채널에서 관련 영상이 모두 비공개됐다.
A 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유튜브 운영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정병원 변호사는 "유튜버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다"면서 "손 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SBS 측도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 씨는 전날 유튜브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튜버는 또 정 변호사와 SBS 기자의 사진을 두고 "왠지 너희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영상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은 2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B 씨는 "잘 알고 있다.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지들은 거짓 방송을 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어 낸걸 가지고 발작 일으키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영상을 비롯해 B씨가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영상을 구글 측에서 삭제한 것인지, 운영자가 직접 비공개 처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소송을 당한 뒤 채널에 '환불원정대'가 부른 '돈 터치미' 뮤직비디오와 보석을 훔치는 도둑의 모습이 담긴 '도둑들'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일부 구독자들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튜브를 건드리지 마라', '세상에 도둑이 너무 많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CCTV 영상 등을 재가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강에 누군가 빠진 듯 물보라가 일어났다', '제3자가 정민씨를 업고 갔다'는 내용은 모두 경찰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내용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원앤파트너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 법무법인은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위법행위를 멈추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npartners-law2@naver.com으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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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유튜브 운영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정병원 변호사는 "유튜버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다"면서 "손 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SBS 측도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 씨는 전날 유튜브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튜버는 또 정 변호사와 SBS 기자의 사진을 두고 "왠지 너희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영상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은 2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B 씨는 "잘 알고 있다.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지들은 거짓 방송을 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어 낸걸 가지고 발작 일으키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영상을 비롯해 B씨가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영상을 구글 측에서 삭제한 것인지, 운영자가 직접 비공개 처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소송을 당한 뒤 채널에 '환불원정대'가 부른 '돈 터치미' 뮤직비디오와 보석을 훔치는 도둑의 모습이 담긴 '도둑들'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일부 구독자들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튜브를 건드리지 마라', '세상에 도둑이 너무 많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CCTV 영상 등을 재가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강에 누군가 빠진 듯 물보라가 일어났다', '제3자가 정민씨를 업고 갔다'는 내용은 모두 경찰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내용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원앤파트너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 법무법인은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위법행위를 멈추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npartners-law2@naver.com으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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