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집중 단속 나선다

경찰·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집중 단속 나선다

2021.06.0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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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주거 지역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URL), 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전단, 광고물 등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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