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진

군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진

2021.06.08.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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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8기 양형위가 추진할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업무를 선정했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양형기준 수정 요구가 상당하고,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현재의 양형기준이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만 마련돼 있다며,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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