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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 앞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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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 앞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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