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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구치소에 조사를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관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22살 A 씨가 전자발찌 착용 필요성을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은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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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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