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관보에 실린 '주민번호·주소'...법원 실무자 실수?

[제보는Y] 관보에 실린 '주민번호·주소'...법원 실무자 실수?

2021.06.18.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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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사건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게재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YTN이 확인을 해보니,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제보는 Y],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관보에 올라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판결문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상세 주소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다른 판결문들도 피고인이 사는 건물 호수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한 공시에는 형사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주민번호 전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송태원 / 개인정보 공개 피해자 :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게 원래 다 나오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주민번호도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현재 거주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당황하기도 하고 어이는 없었죠.]

대통령령인 관보규정을 보면,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법원은 관보에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일부를 삭제해 무죄 판결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모호한 규정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죄 판결을 관보에 공시할 때 피고인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태껏 관보 게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동의하면 무죄 판결을 공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개인정보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법원 실무자마다 기준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며, YTN 질의 당일 관보를 모두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6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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