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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택시 등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작동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공항을 택시 출차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모두 103건의 불법 운송 사례를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운행 거리당 가격을 산정하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인천에서 출발해 시외 운송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과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으로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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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운행 거리당 가격을 산정하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인천에서 출발해 시외 운송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과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으로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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