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성추행 목격 후 상부 신고
돌아온 건 질타…소장 "왜 먼저 알리지 않았냐"
당시 소장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 안 나"
돌아온 건 질타…소장 "왜 먼저 알리지 않았냐"
당시 소장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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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에 임용된 신입 공무원 A 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A 씨가 대신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공무원 :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이제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 사람이 후회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질타였습니다.
센터 소장은 A 씨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 / 공무원 : 그 언니(피해자)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
이후 가해자만 정직 2개월에, 지방으로 전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A 씨 / 공무원 : (소장이) 여러 번 성추행 사건을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동기가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걔는 왜 그러냐" 하면서 "걔가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A 씨 / 고용노동부 관계자 통화 내용 : 그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전보 논의도 많이 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 내부 인사로 겹치지 않게 하고 누가 주무관님께 주변에서 그때 그 사건을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나 파견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부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신고로 인해서 또는 제보로 인해서, 사실 신고자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는 사이 가해자는 지방 센터소장이 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소장은 지방 노동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센터 소장 : 같이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로 화를 내거나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3년이 흐른 지금.
A 씨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에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YTN에 제보하고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A 씨 / 공무원 : 배신감?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배신감이랑 애정이 전혀 없어요. 전출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휴직하거나 퇴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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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에 임용된 신입 공무원 A 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A 씨가 대신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공무원 :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이제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 사람이 후회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질타였습니다.
센터 소장은 A 씨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 / 공무원 : 그 언니(피해자)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
이후 가해자만 정직 2개월에, 지방으로 전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A 씨 / 공무원 : (소장이) 여러 번 성추행 사건을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동기가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걔는 왜 그러냐" 하면서 "걔가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A 씨 / 고용노동부 관계자 통화 내용 : 그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전보 논의도 많이 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 내부 인사로 겹치지 않게 하고 누가 주무관님께 주변에서 그때 그 사건을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나 파견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부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신고로 인해서 또는 제보로 인해서, 사실 신고자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는 사이 가해자는 지방 센터소장이 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소장은 지방 노동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센터 소장 : 같이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로 화를 내거나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3년이 흐른 지금.
A 씨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에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YTN에 제보하고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A 씨 / 공무원 : 배신감?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배신감이랑 애정이 전혀 없어요. 전출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휴직하거나 퇴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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