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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시리즈 ①>
검찰개혁 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후속 작업에 관한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전반을 찬찬히 정리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왜 권한의 분리인지 살펴봅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제일 큰 것은 검찰에서 수사권과 공소권(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회고록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책 내용 대부분이 인용 보도됐을 정도다.
그런데 유독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것이 본질이자 시작점이다.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검찰 뒤에 항상 개혁이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전 장관은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1987년 헌법체제 수립으로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했다.
그가 주목한 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게 영장 없는 구속과 압수, 수색 등 판사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게 했다(조선형사령).
경찰은 3개월 이하의 징역형(범죄즉결례)과 태형(조선태형령)도 내릴 수 있었다.
검경이 사법권까지 쥐었으니, 조선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오병두 / 홍익대 법학부 교수 : (해방 후) 1949년 검찰청법 그리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남용의 문제로 경찰 파쇼가 우려됐고요. 이것을 법률가인 검찰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제로부터 이어진 검찰 관료들의 실무 경험이 같이 합쳐지면서 검찰 중심의 사법체계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을 이끈 엄상섭 前 의원은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당장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지만,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며, 권한의 쏠림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지금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이 권력의 정점이던 시기를 지나, 87년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법의 절차가 중시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이 타 기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강해진 계기가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였던 것이다.
[오병두 / 홍익대 법학부 교수 : 검찰 3법 시행 전에는 검사가 형사 절차 전반에, 특별히 수사 절차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관을 수사 지휘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강제 처분이 필요하면 영장 청구할 수 있고,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공소 유지도 하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도 검찰이 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해서 경찰 조서보다 훨씬 쉽게 만든 것도 검찰권을 강화하는 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중된 권한이 폐단으로 이어진 경우다.
여러 자료에서 검찰의 주된 폐해로 꼽은 것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내부 비리에 관대했다는 점 등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검찰 인지사건, 즉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3.76%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무죄율인 0.79%보다 4.76배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불기소율은 99.1%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사건 불기소율이 57.5%였다.
외부에 들이댄 서슬 퍼런 잣대가 내부에선 무르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개인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수사권을 남용해서라도 만신창이 만드는 건 별문제도 안 되게 진행해왔고, 자기네 식구에 대한 조사라든가 자기네 가족에 대한 조사는 정말 최소화해서 심지어 기소도 안 한 상황에서 끝난 사건들, 덮은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자연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강했던 거죠. 검찰은 기본적으로 강한 무기가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정권과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강한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그런 정권에는 칼을 휘두르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는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나왔다.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그전에도 검찰의 어떤 상명하복, 조직 우선주의 이런 것에 제대로 적응 못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 보고, '내가 더 이상 애정을 줄 수 없는 곳에 더 남아 있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표를 냈죠.]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600쪽 넘는 논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를 예로 들며 검찰 권한엔 차이가 없었는데, 한쪽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고, 다른 한쪽은 정권 입맛에 맞춰 검찰을 움직였다고 했다.
문제는 검찰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는 집중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현재 조국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제보 / buttoner@ytn.co.kr
버트너 / 이상엽, 박재상, 홍성욱, 장승대
도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오원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법무부
#press_your_버튼 #人터view #YTN_인터뷰 #검찰개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겸경수사권_조정
YTN 이상엽 (sylee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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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후속 작업에 관한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전반을 찬찬히 정리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왜 권한의 분리인지 살펴봅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제일 큰 것은 검찰에서 수사권과 공소권(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회고록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책 내용 대부분이 인용 보도됐을 정도다.
그런데 유독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것이 본질이자 시작점이다.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검찰 뒤에 항상 개혁이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전 장관은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1987년 헌법체제 수립으로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했다.
그가 주목한 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게 영장 없는 구속과 압수, 수색 등 판사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게 했다(조선형사령).
경찰은 3개월 이하의 징역형(범죄즉결례)과 태형(조선태형령)도 내릴 수 있었다.
검경이 사법권까지 쥐었으니, 조선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오병두 / 홍익대 법학부 교수 : (해방 후) 1949년 검찰청법 그리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남용의 문제로 경찰 파쇼가 우려됐고요. 이것을 법률가인 검찰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제로부터 이어진 검찰 관료들의 실무 경험이 같이 합쳐지면서 검찰 중심의 사법체계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을 이끈 엄상섭 前 의원은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당장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지만,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며, 권한의 쏠림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지금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이 권력의 정점이던 시기를 지나, 87년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법의 절차가 중시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이 타 기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강해진 계기가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였던 것이다.
[오병두 / 홍익대 법학부 교수 : 검찰 3법 시행 전에는 검사가 형사 절차 전반에, 특별히 수사 절차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관을 수사 지휘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강제 처분이 필요하면 영장 청구할 수 있고,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공소 유지도 하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도 검찰이 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해서 경찰 조서보다 훨씬 쉽게 만든 것도 검찰권을 강화하는 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중된 권한이 폐단으로 이어진 경우다.
여러 자료에서 검찰의 주된 폐해로 꼽은 것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내부 비리에 관대했다는 점 등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검찰 인지사건, 즉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3.76%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무죄율인 0.79%보다 4.76배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불기소율은 99.1%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사건 불기소율이 57.5%였다.
외부에 들이댄 서슬 퍼런 잣대가 내부에선 무르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개인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수사권을 남용해서라도 만신창이 만드는 건 별문제도 안 되게 진행해왔고, 자기네 식구에 대한 조사라든가 자기네 가족에 대한 조사는 정말 최소화해서 심지어 기소도 안 한 상황에서 끝난 사건들, 덮은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자연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강했던 거죠. 검찰은 기본적으로 강한 무기가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정권과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강한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그런 정권에는 칼을 휘두르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는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나왔다.
[오원근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그전에도 검찰의 어떤 상명하복, 조직 우선주의 이런 것에 제대로 적응 못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 보고, '내가 더 이상 애정을 줄 수 없는 곳에 더 남아 있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표를 냈죠.]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600쪽 넘는 논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를 예로 들며 검찰 권한엔 차이가 없었는데, 한쪽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고, 다른 한쪽은 정권 입맛에 맞춰 검찰을 움직였다고 했다.
문제는 검찰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는 집중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현재 조국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제보 / buttoner@ytn.co.kr
버트너 / 이상엽, 박재상, 홍성욱, 장승대
도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오원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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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엽 (sylee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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