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李·朴 벌금·추징금 미납액 1,346억...추징은?

全·李·朴 벌금·추징금 미납액 1,346억...추징은?

2021.06.27.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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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0년 지났지만 2,205억 가운데 970억 미납
검찰, 전두환 차명재산 소송 통해 처분할 방침
이명박 측 분할납부계획서 반려…"구체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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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과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세 사람인데요.

이들의 미납액을 모두 합치면 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의 강제추징 절차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액 환수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벌금과 추징금을 아직 다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세 명입니다.

미납액은 1,346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건 전두환 씨입니다.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에서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97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 (지난 2019년 11월)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한때 추징금 납부에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꿔, 서울 연희동 사저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해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역시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명의를 전 씨 앞으로 회복시킨 뒤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도 갈 길이 멉니다.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30억 원과 57억 8천만 원.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자진 납부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벌금과 추징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계획서를 검찰에 냈지만, 액수와 기간이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매에 넘긴 서울 논현동 사저는 최저 입찰가 111억 원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미납액은 여전히 70억 원이 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3월 추징금 26억 원가량이 집행돼, 내야 할 추징금은 8억 원대로 줄었지만, 벌금 180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공매에 넘긴 서울 내곡동 자택은 감정가 31억 원 정도라 벌금을 완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찰은 공매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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