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교사...법원 "징계 적절"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교사...법원 "징계 적절"

2021.06.2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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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교사...법원 "징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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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는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수능 감독이라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인적 사항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수능시험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고사장의 수험생 B 씨에게 시험 열흘 뒤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A 씨의 행동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여성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행위인 데다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수능시험 감독이 아니라, 그 이전에 B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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