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재혼한 아내의 거짓말들, 이혼사유가 될까요?"

[양담소]"재혼한 아내의 거짓말들, 이혼사유가 될까요?"

2021.06.28.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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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재혼한 아내의 거짓말들, 이혼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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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전혼사실에 대한 거짓말, 이혼 및 혼인 취소 사유
-동거의 의무, 혼인생활 협조의 의무 위반, 이혼 사유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 단, 미국 거소지 주법에 따라
-국제이혼 경험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해야
-한국 법원에서 소송, 한국 부동산 처분에 절차상 용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 (이하 전영주):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양담소 전문 대타 진행자, 안미현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마흔에 아내와 사별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도 미국 시민권자였고, 이혼 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제 나이 오십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그동안 한국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아내에게 다녀오라고 했죠. 한국에 2주간만 다녀오겠단 아내는 두 달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가 오를 것 같다면서, 6억 원에 매수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파트를 산 후에 임대를 놓으면 된다면서 대출을 받아 사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잠시 간다더니 또 석 달을 한국에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곧 임대를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 아내는 계약을 하겠다고 또 한국에 가더니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안 되었다면서 본인이 당분간 매수한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혼인 하고 아내와 함께 생활한 것이 날짜를 계산하면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을 핑계를 만들며 미국에 오지 않으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아내는 한번이 아닌 두 번 이혼을 했고 한국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와는 세 번째 결혼이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연락해 왜 두차례 이혼한 사실을 숨겼냐고 물어보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뒤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송을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편할 텐데 한국에 재산이 모두 있으니 미국에서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은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연자는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정리해보면, 전혼, 그러니까 이전에 이혼하고 혼인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숨기고 결혼한 경우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1년 중 한 달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 전영주: 일단 사연자 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전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크게 이혼사유가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서 혼인을 하고 나서야 아내가 세 차례나 이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전혼사실에 대한 거짓말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아내가 적극적으로 전혼사실을 숨겼고, 사연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고요. 혼인 취소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계속 피하는 것은 다퉈서 각방을 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어서 출국하고 심지어 해외에 아파트까지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귀국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건데, 이건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협력의무를 서로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합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두 사유 모두 다 이혼사유가 되고 심지어 전혼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사유에 있어서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혼인취소까지고 된다는 게 변호사님 말씀이셨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산분할일 텐데, 사연자 분의 대출금으로 산 아파트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전영주: 혼인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한 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산 돈도 혼인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명의가 아내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통해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받아오거나 또는 아파트를 매수한 자금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미현: 말하자면, 혼인 기간이 너무 짧고 사연자 분의 돈으로 이 아파트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아오거나 매수자금을 받아오는 걸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은 두 분 다 미국 시민권자에요. 아파트는 한국에 있고요. 한국에서 외국인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전영주: 외국인들 간의 소송이어서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냐는 것은 당사자랑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준거법,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아내 분이 한국에 지금 생활하고 계세요. 혼인파탄 사유도 한국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미국 시민권자긴 하지만 한국과 연고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산관할권이 인정 될 겁니다.

◇ 안미현: 그러면 두 사람 모두가 미국시민권자지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사람 다 미국이다보니까 한국 법원에서 재판 할 때 한국법에 따르나요? 미국 법에 따르나요?

◆ 전영주: 이 경우는 이 부부가 둘 다 미국 시민권자세요.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미국의 거소지의 주법이 준거법이 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미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실 때 적용되는 법이 미국, 살고 계시던 주에서 정한 주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미국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사건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전영주: 사실 재판부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미국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국제이혼 경험이 많은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네, 제일 중요하죠.

◆ 전영주: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에서 소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사연자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 경우에 미국 판결을 한국 판결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이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는데, 그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 상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동산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는 보전처분을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판결을 위한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면 한국에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게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이 경우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안미현: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재산이 한국에 있으니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을 찾아오는 절차가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는 재산을 먼저 지키고, 그 부분을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쉽게 절차를 진행하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영주: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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