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여성임대아파트 '면회 제한, 음주·흡연 금지, 통금시간' 논란

성남 여성임대아파트 '면회 제한, 음주·흡연 금지, 통금시간' 논란

2021.07.0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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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서에 통금 시간과 면회 제한 조항, 흡연과 음주 시 퇴거 조치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약서에는 '귀가 시간은 24시, 외부인 면회 시간은 22시, 외부인 투숙은 금지되어 있고 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재울 수 있다'는 항목과 '음주'와 '흡연'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들어가 퇴거 조치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방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 조치되며 아파트 입주 중 사직, 혼인 등으로 입주 조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의 내용으로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서약서를 공유하며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고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면서 경기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서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자신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 여성 정치인이라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빠른 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성남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입주자 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해 내달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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