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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가 있죠. 주소가 달라서 각종 지원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관련 민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번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 정가영: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관련된 민원인데요. 평생을 한 지역에서 살아왔고, 해당 지역에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9개월 가량이 지나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문의했더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최형진: 왜죠? 아이가 태어난 지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가요? 그래도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 정가영: 상황을 살펴보니 아이를 낳고 전 남편과 협의이혼의사 확인과 아들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한 달 정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됐다가 다시 주민등록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거주불명자요?
◆ 정가영: 주민등록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깜빡 하는 경우에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한 달 정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어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최형진: 평생을 해당 지역에 살았는데 그 잠깐 때문에 이런다고요? 과장님 이거 해결해주시는 거죠?
◆ 정가영: 권익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거주불명자로 등록됐던 1개월을 제외하면 약 30년 가까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그 1개월 동안에도 동·호수만 달리해서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 해당지역에 토착해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임신·출생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해당지역의 조례에서도 신생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장려금 지급을 권고하였고, 출산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자녀를 출생한 부모에게는 소중하고 값지게 쓰일 출산지원금인데, 일부 요건에 맞지 않지만 취지에는 분명하게 맞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이 분의 아이는 우리나라의 미래구요,
◇ 최형진: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게 생소한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네요. 관련된 또 다른 민원도 있을까요?
◆ 정가영: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전 재산을 빼앗긴 채 집에서 쫓겨난 분인데 갈 곳이 없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던 곳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은 겁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피해자와 시설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입신고 할 주소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지자체에서는 보호시설 퇴소 후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전 주소지에 거주자로 남아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최형진: 이런 사례도 있네요, 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방법이 없는데 참 이럴 때보면 답답합니다.
◆ 정가영: 현행 규정으로는 이게 불법인 건 맞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해당 지자체에는 민원인의 거주불명등록 기록을 삭제할 것을 또 행정안전부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고, 지금은 민원인처럼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예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가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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