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꼭 내야하나요?"

[양담소]"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꼭 내야하나요?"

2021.07.0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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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윤미 변호사

-자기부담금, 도덕적 해이 방지·사고 예방 취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단, 본인 과실 100%사고는 불가
-3년 내 지출한 자기부담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확인해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기부담금’,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건데요.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면 꼭 내야하는 걸까요? 김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윤미 변호사 (이하 김윤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면 항목 중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금액도 본인이 정하잖아요? 5만원부터 20만원, 이렇게...

◆ 김윤미: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해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갱신 시에는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비교를 하고 갱신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헙을 가입할 때 어느 보험사나 자기부담금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내 차 수리비 일부를 차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차주에게 손해액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비용을 절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면, 본인이 물어야 되니까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김윤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내가 부담했던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 김윤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없었던 단독 사고라든가 아니면 본인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원래 알고 계시던 사실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있었던 사고에서 양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양소영: 네, 쌍방 과실이요.

◆ 김윤미: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양 측의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서 자차 보상이나 대물배상으로 사고 수습을 한 후에 나중에 과실비율이 정해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적다고 판명된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에서 사고 당사자인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주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면 상대방 보험사가 이것을 보험가입자한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제하고 자차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걸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청구를 안 하면 그 보험사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결과네요. 이 판결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윤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갑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이 가입했던 A보험사와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B보험사 사이에서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갑이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 원으로 보험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요. 갑이 가입한 A보험사는 80만 원을 내서 100만 원 어치 차량을 수리하게 된 거죠. 이후에 갑의 자차 보험사인 A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인 B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확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요. 판결로 과실비율이 갑이 10%, 그리고 상대방이 90%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 양소영: 일단 우리가 과실비율이 매우 작게 나왔군요.

◆ 김윤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90%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르면 손해비용 100만 원 중 90만 원은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보험사가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B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판례는 A보험사에 90만 원을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갑이 지급한 자기분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A가 차후에 B보험사에 차후에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청구하게 되면 B보험사는 이걸 갑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갑의 부담비율 20만 언을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원만 A보험사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 양소영: 아마도 상대 보험사가 90만 원을 주기 싫어서 20만 원은 그 보험사가 낸 게 아니니 못 준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험사가 70만 원 돌려주면 보험 가입자에게 나머지 20만 원 청구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을까요?

◆ 김윤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보험사가 항변을 하긴 했어요. 이러한 이유가 뭐냐하면, 원칙적으로 A보험사가 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상법 682조 1항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계약자인 갑이 지불한 금액, 혹은 보험계약자인 갑의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A가 지불한 금액을 A보험사가 B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대위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기면 사고 상대방,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자차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 양소영: 그래서 소송을 건 거겠죠.

◆ 김윤미: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682조 제1항 단서에서 만약 전액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전부 배상한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보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한 거고요. 보통의 경우, 자차 보험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잖아요. 보통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손해를 전부 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보험사는 갑이 지불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럼 결론을 보면,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김윤미: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본인의 과실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의 과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줬나요?

◆ 김윤미: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많은 소비자 분들이 모르고 계실 뿐 아니라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서 반환할 수 없다든가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윤미: 상대차 보험사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러한 소비자권리 구제를 위해서 지난해 금융소비자단체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보험사는 대규모 자기부담금 청구가 있는 경우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이게 시효도 있습니까?

◆ 김윤미: 네,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자동차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시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윤미: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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