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얼마나 싸요?” 자동차 공매, 도매상도 여기서 산다

“시중가보다 얼마나 싸요?” 자동차 공매, 도매상도 여기서 산다

2021.07.05.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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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헌식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신차를 구입할 때와는 달리 중고차를 살 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있습니다. '공매'도 중고차 구입 방법 중 하난데, 일반적인 거래 경로가 아니다보니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진행하면 원하는 좋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매 차량만 봐도 외제차와 고급 세단, 레저용 차량과 대형 트럭까지 다양한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매,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보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시 현재는 지우옥션의 이사로 활동 중인 김헌식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헌식 교수(이하 김헌식):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반적으로 공매라고 하면 지난 2019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매매가 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도 입찰 준비 중인데 부동산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자동차도 공매가 가능한 겁니까?

◆ 김헌식: 네, 자동차도 공매 가능합니다.

◇ 최형진: 알아보니까 명품 이런 것들도 매물로 나온다고요?

◆ 김헌식: 명품 시계라든지 유명 핸드백이 나오는데요. 이 공매는 세관경매라고 가끔씩 나올 때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주제가 저에게 참 잘 맞는 주제인데, 제가 현재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공매로 중고차를 사면 일반적으로 사는 중고차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 김헌식: 네,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 최형진: 중고차의 경우는 경매로도 판매 되잖아요.

◆ 김헌식: 네, 경매도 있습니다.

◇ 최형진: 공매와 경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헌식: 경매는 사적인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채당을 법원다가 매각을 의뢰해서 채권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공매는 소위 공적채무라고 하는데, 세금을 안 냈다든지 검찰청에 내야 하는 자금을 안 냈다든지, 이러면 압류해서 공매를 해요. 그것으로 세금 받아가는 절차를 공매라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럼 공매는 말 그대로 체납차량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헌식: 체납차량도 있고요. 체납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이 보통 관용차라고 그러는데요.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일정 기간 운행하다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죠.

◇ 최형진: 한 가지 궁금한 게 차량 종류나 매물이 많습니까?

◆ 김헌식: 네, 공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서울시에서 압류한 체납차량을 매물로 내놨던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매 시장에 나오게 된 건가요?

◆ 김헌식: 그렇죠.

◇ 최형진: 압류된 물건이면 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 김헌식: 네, 공매로 매수하시는 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세금을 안 내서 세금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받아도 세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자동차 대금을 제가 얼마 주고 낙찰을 받았든 그 대금만 납부를 하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채무는 깨끗하게 말소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 데서 오는 문제는 없다...

◆ 김헌식: 네.

◇ 최형진: 그럼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허위매물이거든요. 공매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헌식: 네, 그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소위 공적인 기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배를 집행하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로 집행하는 게 있고, 아니면 공매를 내놓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이 직접 책임 지고 내놓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있을 수가 없죠.

◇ 최형진: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런 공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투자 고수 분들이 많이 몰리시겠네요.

◆ 김헌식: 투자 고수라기보다는요. 이게 싸게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 최형진: 구매해서 다시 팔기 위해서요?

◆ 김헌식: 네.

◇ 최형진: 그럼 그만큼 저렴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헌식: 그렇죠. 그 내용이 결국 저렴하다는 뜻이죠.

◇ 최형진: 그럼 공매 참가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누구나 참가 가능한 건가요?

◆ 김헌식: 참가하는 데 제한은 없고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한 개인들도 가능하고요. 법인이 참가해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 최형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직접 낙찰 받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공매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습니까?

◆ 김헌식: 자동차 공매만의 특색이요. 입찰하는 현장에 가지 않고 자동차 공매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면 돼요.

◇ 최형진: 인터넷 공매 사이트라고 하면 “온비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헌식: 네, 온비드를 주로 이용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적은 부분으로 사설민간 사이트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최형진: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차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 침수가 됐거나 하면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 우려도 있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 김헌식: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보증은 안 해줘요. 결국 모든 공매하는 물건은 물건에 대한 책임은 입찰해서 낙찰 받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잘 따져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돼요.

◇ 최형진: 그럼 서울시나 캠코에서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김헌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헌식: 네, 확인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 최형진: 이런 공매 자동차 매물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헌식: 네, 전국적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심지어 제주도도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침수가 됐거나 차량이 혹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까?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도 서울시나 캠코나 보증을 서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김헌식: 보증은 없는데 자동차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게 볼 수 있느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보겠다고 하면 장소를 안내해줘요. 그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죠.

◇ 최형진: 매물 낙찰은 전국 어디에 살아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 만약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의 자동차를 낙찰 받았다면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겁니까?

◆ 김헌식: 네. 자동차가 보관 장소에 있는데요.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부산에 있는 자동차를 낙찰 받았다면 보관 장소로 직접 찾으러 가야 돼요.

◇ 최형진: 부산까지 간 다음에 부산에서 차량을 낙찰 받았다면 거기서 차를 끌고 오거나...

◆ 김헌식: 그렇죠. 가서 내가 돈을 다 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관 장소에 있는 책임자가 확인하고 키를 주죠. 그럼 바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 최형진: 기본 감정가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 겁니까?

◆ 김헌식: 일반적인 중고시사를 감안해서 감정평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됐다면 유찰을 시켜서 가격을 낮춥니까?

◆ 김헌식: 그렇죠. 보니까 가격이 판매가가 높다고 하면, 공매차량인 경우에 관리가 잘 된 차도 있지만 함부로 써서 상태가 안 좋은 차도 있어요. 그럼 유찰 시키면 가격이 내려가죠.

◇ 최형진: 확실히 일반 중고차보다는 저렴하게 제시되는 편이죠?

◆ 김헌식: 그렇죠. 저렴하게 제시됩니다.

◇ 최형진: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 분들의 입장, 저도 차량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공매나 경매로 사는 물건은 차량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런 인식은 왜 생기는 걸까요?

◆ 김헌식: 그런데 하자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운이 좋으면 하자 없이 깨끗한 차도 있을 수 있는데, 차량 주인하고 직접 인수하는, 물론 관용차 같은 건 있지만, 세금을 안 내서 체납차량이라고 하면 체납자에게 강제로 차를 뺏어 와서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떤 사고가 났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고, 일반 중고 매매 시세보다 약간 낮춰서 봐야 해요.

◇ 최형진: 그렇군요. 낙찰을 잘 받기 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 김헌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고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개발원이라고 그 쪽에서 자동차가 보통 사고 나면 다 보험처리 되니까요. 보험 처리한 내용이 쭉 기록된 사고이력서가 있는데, 그 이력을 조회하면 아마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1,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고 이력을 조회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사고 난 차다 아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다... 물론 자동차를 평가기관에 간 경우에 사고이력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력들을 잘 따져보면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사고이력내용을 발급받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최형진: 차량을 받고 잘 운행을 하다가 기존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 김헌식: 그건 낙찰자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내놓은 자체가 차가 운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매도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차를 산 사람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미리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인지한다는 서류를 내고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점이 있죠.

◇ 최형진: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낙찰 받았다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 김헌식: 낙찰을 받고 자동차 대금 납부를 하고 납부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차를 인수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한 번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전문가가 보면, 엔진오일이 문제면 교체하거니 타이어를 바꾼다거나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자동차 보험을 자기 앞을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으로 이전해주는 게 아니라 낙찰자가 서류를 다 갖춰서 제출하면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해주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시중가보다 얼마나 싼데요?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합니까?’라고 여쭤보셨는데요.

◆ 김헌식: 몇 퍼센트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헌식: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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