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단적 조현병' 환자 발언은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집단적 조현병' 환자 발언은 인격권 침해"

2021.07.07.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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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조현병 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한 성명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권위는 '절름발이 총리'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등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의 진정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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