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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로 격상되면 헬스장이나 GX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에 제한을 둔다.
보건복지부의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3·4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 중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 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실내 운동은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도 열지 못한다. 탁구 역시 복식경기 및 대회를 금지하고 탁구대 간격도 2m로 유지해야 한다.
2단계 거리 두기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을 삼가라는 권고에 그쳤다면, 3·4단계부터는 겨루기나 대련 시합이 열리는 체육도장 역시 대회나 밀접 접촉이 금지된다. 수영장 외에 모든 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또한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는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단계부터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만 먼저 4단계로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는 확진자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의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3·4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 중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 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실내 운동은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도 열지 못한다. 탁구 역시 복식경기 및 대회를 금지하고 탁구대 간격도 2m로 유지해야 한다.
2단계 거리 두기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을 삼가라는 권고에 그쳤다면, 3·4단계부터는 겨루기나 대련 시합이 열리는 체육도장 역시 대회나 밀접 접촉이 금지된다. 수영장 외에 모든 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또한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는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단계부터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만 먼저 4단계로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는 확진자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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