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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에서 오후 6시 이후 세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방역수칙 지적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5일) 8시쯤 신촌역 근처 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식사하다 건물관리인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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