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모, 이번 주 항소심 첫 재판

'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모, 이번 주 항소심 첫 재판

2021.07.18. 오전 10: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