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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9일)부터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공원이나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와 목줄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 등록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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