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행정소송 오늘 첫 변론

'윤석열 징계 취소' 행정소송 오늘 첫 변론

2021.07.19.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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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엽니다.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에 대해 가처분 성격을 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징계 취소 소송도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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