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명 사찰 스님들 한밤 술자리 정황...목격자 신고

전남 유명 사찰 스님들 한밤 술자리 정황...목격자 신고

2021.07.2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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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방역의 고삐를 지금 상당히 죄야 할 시기인데 상당히 논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스님 술파티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얼핏 봐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테이블에 스님들이 저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저기서 해명하는 것은 각자 우리가 배달을 따로 시켜서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은미]
따로 앉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모여 있으신 것 같고 특히 저럴 때가 가장 감염이 잘 되죠. 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고. 아마 저기 계신 분들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100% 걸립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앉았으니까 괜찮다, 이건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저런 술자리를 갖는 걸 지금 거의 다 피하시고 하겠지만 그런데 해명 내용을 보면 각자 밥을 시켜서 공동의 자리에서 먹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냐라고 해명을 하는 건데 이게 수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공동의 음식을 시켜서, 그것은 공동의 음식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방역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에 인원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것은 사찰 내에 있는 별도의 숙박시설입니다. 이 사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스님들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사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저런 것들은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방역 규정에는 4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은 동거 가족,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일 때만 예외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음식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전남 해남 사찰 소유의 숙박 시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들 10여 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그런 사진입니다. 평소에 함께 숙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동거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류재복]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가족과 같은 사이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류재복]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은 하나하나의 현장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약간 벗어나는 미꾸라지식 방역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평소에 함께 숙식을 했고 경내에 있는 시설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사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규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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