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살해'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편의점 종업원 살해'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2021.07.25.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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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 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손님 등과 웃으며 인사하는 B 씨에게 왜 자신을 감시하며 비웃느냐고 따진 뒤 인근 자신의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망상 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A 씨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고 범행 동기나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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