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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실제로는 서울대 세미나에 왔다는 딸 친구의 증언 번복이 논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조국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 딸의 친구의 증언이 1심 때하고 바뀌어버린 그 문제인데요. 이게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인질극이라고 표현한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장 씨 같은 경우에도 한영외고 유학반에 같은 동기였습니다.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갑작스럽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체험확인서 같은 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걸 받는 과정에서 한영외고 측에서 주로 학부모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 씨도 같이 조 전 장관의 딸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또 장 씨의 아버지도 체험확인서를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또 본인의 연구실에서 체험하게 한 다음에 발급해 줬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딸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또 그 내용이 정말 많은 양의 언론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로 참고인으로 조사도 받았고 또 장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 사실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채로 온 가족이 또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었거든요. 장 씨도 다른 게 아니라 세미나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관해서 14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본인의 아버지도 발급해 준 체험확인서가 부정한 것이냐, 허위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6번 이상 조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보면 조 전 장관이 받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앵커]
그러나 수사를 하다 보면 불러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조사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 기억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다그칠 수도 있고 지난번 조사한 게 영 미진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몇 번 될 수도 있는데 꼭 검찰의 과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과잉이라고 짚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증거를 만들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밝혀야 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009년 5월에 같이 동급생들이 그 세미나에 갔었고 거기에 조 전 장관 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자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장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장 씨도 그렇고 다른 동급생인 박 씨도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는 거의 조 전 장관의 딸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른 자료들, 다른 가능성들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긴 시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과연 이만큼의 수사가 필요한 양의 애초의 사건이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앵커]
도대체 불러서 나름대로 관련된 참고자료를 읽고 있어라,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나머지 그 빈 시간에는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양지열]
읽을 만한 참고자료가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세미나에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인데 그걸 그냥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물어봐서 기억을 되짚어내야 할 만큼의 어떤 복잡한 사건일까.
[앵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오늘도 불려가셨대. 또 어머니도 오늘 또 불려가신대. 이런 것들이 압박이 크게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친구인 장 씨, 그 이후에 상당히 이것저것 아마 되새겨보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고백을 보면 그 사람들도 위에서 시켜서 이것을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수사받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양지열]
지금 그 얘기는 사실 처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진술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자기 고백을 SNS에 남겼고. 또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그 법정에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히 법정에서 지금 장 씨 같은 경우, 내가 법정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을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그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개인의 SNS가 나오면서 이게 바꿨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해서 아니, 이게 무엇보다도 그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 기록이 됐다.
그러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던 것이냐라면서 각종 추측들이 혹시 그 시간 동안에 무슨 회유나 압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장 씨가 그런 걸 받은 건 아니다. 검사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회유를 했거나 압박을 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장 씨가 당시 놓여 있던 상황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그래서 썼던 글 내용을 봐도 그때는 이른바 복수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해서 조 전 장관을 원망했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부에서 시켜서. 물론 그날 검사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게 검사라는 직책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입니다. 이게 다른 조직처럼 정말로 상급자와 하급자는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게 하나하나의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장 씨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검사들이 나쁜 짓을 거기서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상부에서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것도 정당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개는 검찰 수사 위주로만 취재를 하고 재판 과정은 취재 안 하는데 그래도 짜장면이냐 아니면 된장찌개를 배달시켜 먹은 거냐. 이것까지 궁금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조차도 보도가 제대로 미흡했다는 것은 반성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또 적법하지 않았다 이런다면 당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글쎄요, 저걸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따지면 모든 수사가 잘못된 것들은 다 검찰총장 책임이죠. 검찰총장이 어차피 최고의 책임자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감찰해라, 공수처에 수사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양지열]
지금 당장 나온 것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보이는 건 없죠. 그 일을 겪은 본인도 그렇게 회유나 압박을 겪지는 않았다. 검사들이 잘 대해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히 당시의 조사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했는데 오후에 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 전 장관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걸 3시간 동안 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조사과정에 그 영상을 제시하고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를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로서는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법정에 나서기 전에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라면 그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대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판례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시비리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표창장 위조가 있다든가 이렇게 인턴 확인서의 잘못된 발급 혐의가 있다든가 이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히기 시작하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지금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이 시작된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주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도 재판은 결심을 끝냈고. 다음 달 11일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되려면 절대 의견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재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것들까지 돌아보려고 한다면 이 재판이 이미 끝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부분도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다시 따져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다시 한 번 열어달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건 분명한 건데 어떤 것이 사건의 실체이고 진실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중한 판단들과 취재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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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실제로는 서울대 세미나에 왔다는 딸 친구의 증언 번복이 논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조국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 딸의 친구의 증언이 1심 때하고 바뀌어버린 그 문제인데요. 이게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인질극이라고 표현한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장 씨 같은 경우에도 한영외고 유학반에 같은 동기였습니다.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갑작스럽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체험확인서 같은 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걸 받는 과정에서 한영외고 측에서 주로 학부모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 씨도 같이 조 전 장관의 딸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또 장 씨의 아버지도 체험확인서를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또 본인의 연구실에서 체험하게 한 다음에 발급해 줬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딸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또 그 내용이 정말 많은 양의 언론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로 참고인으로 조사도 받았고 또 장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 사실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채로 온 가족이 또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었거든요. 장 씨도 다른 게 아니라 세미나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관해서 14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본인의 아버지도 발급해 준 체험확인서가 부정한 것이냐, 허위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6번 이상 조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보면 조 전 장관이 받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앵커]
그러나 수사를 하다 보면 불러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조사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 기억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다그칠 수도 있고 지난번 조사한 게 영 미진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몇 번 될 수도 있는데 꼭 검찰의 과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과잉이라고 짚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증거를 만들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밝혀야 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009년 5월에 같이 동급생들이 그 세미나에 갔었고 거기에 조 전 장관 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자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장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장 씨도 그렇고 다른 동급생인 박 씨도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는 거의 조 전 장관의 딸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른 자료들, 다른 가능성들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긴 시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과연 이만큼의 수사가 필요한 양의 애초의 사건이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앵커]
도대체 불러서 나름대로 관련된 참고자료를 읽고 있어라,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나머지 그 빈 시간에는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양지열]
읽을 만한 참고자료가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세미나에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인데 그걸 그냥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물어봐서 기억을 되짚어내야 할 만큼의 어떤 복잡한 사건일까.
[앵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오늘도 불려가셨대. 또 어머니도 오늘 또 불려가신대. 이런 것들이 압박이 크게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친구인 장 씨, 그 이후에 상당히 이것저것 아마 되새겨보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고백을 보면 그 사람들도 위에서 시켜서 이것을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수사받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양지열]
지금 그 얘기는 사실 처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진술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자기 고백을 SNS에 남겼고. 또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그 법정에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히 법정에서 지금 장 씨 같은 경우, 내가 법정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을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그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개인의 SNS가 나오면서 이게 바꿨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해서 아니, 이게 무엇보다도 그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 기록이 됐다.
그러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던 것이냐라면서 각종 추측들이 혹시 그 시간 동안에 무슨 회유나 압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장 씨가 그런 걸 받은 건 아니다. 검사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회유를 했거나 압박을 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장 씨가 당시 놓여 있던 상황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그래서 썼던 글 내용을 봐도 그때는 이른바 복수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해서 조 전 장관을 원망했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부에서 시켜서. 물론 그날 검사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게 검사라는 직책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입니다. 이게 다른 조직처럼 정말로 상급자와 하급자는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게 하나하나의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장 씨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검사들이 나쁜 짓을 거기서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상부에서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것도 정당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개는 검찰 수사 위주로만 취재를 하고 재판 과정은 취재 안 하는데 그래도 짜장면이냐 아니면 된장찌개를 배달시켜 먹은 거냐. 이것까지 궁금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조차도 보도가 제대로 미흡했다는 것은 반성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또 적법하지 않았다 이런다면 당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글쎄요, 저걸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따지면 모든 수사가 잘못된 것들은 다 검찰총장 책임이죠. 검찰총장이 어차피 최고의 책임자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감찰해라, 공수처에 수사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양지열]
지금 당장 나온 것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보이는 건 없죠. 그 일을 겪은 본인도 그렇게 회유나 압박을 겪지는 않았다. 검사들이 잘 대해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히 당시의 조사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했는데 오후에 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 전 장관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걸 3시간 동안 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조사과정에 그 영상을 제시하고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를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로서는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법정에 나서기 전에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라면 그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대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판례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시비리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표창장 위조가 있다든가 이렇게 인턴 확인서의 잘못된 발급 혐의가 있다든가 이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히기 시작하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지금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이 시작된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주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도 재판은 결심을 끝냈고. 다음 달 11일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되려면 절대 의견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재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것들까지 돌아보려고 한다면 이 재판이 이미 끝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부분도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다시 따져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다시 한 번 열어달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건 분명한 건데 어떤 것이 사건의 실체이고 진실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중한 판단들과 취재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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