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던 솔로 무 손질하는 식당 영상 확산...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발 닦던 솔로 무 손질하는 식당 영상 확산...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2021.07.28.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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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솔로 무 손질하는 식당 영상 확산...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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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고무 대야에 담긴 무를 손질하면서 자신의 발도 대야에 함께 넣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이 남성은 무를 닦던 솔로 자신의 발뒤꿈치까지 닦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주변 배경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을 토대로 이것이 국내 식당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업체를 찾아내야 한다", "정말 한국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냐"며 분노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해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방배 족발'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 속 상황은 지난 6월 말쯤 이 업소의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이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이 여러 건 확인됐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 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냉동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점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그 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2021년 7월 17일까지)을 냉채 족발 소스를 만들 때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15일까지인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뿐 아니라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 만두, 냉동 족발 등 냉동제품 네 가지를 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도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선 133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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