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술만 마시면 다른 남자한테 스킨십 하는 아내, 이혼할까요?"

[양담소] "술만 마시면 다른 남자한테 스킨십 하는 아내, 이혼할까요?"

2021.07.2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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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만취상태 과한 스킨십,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술로 인한 이혼 사례 많아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의처·의부증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
-충분한 이혼사유, 위자료 청구도 가능
-결혼 전 같이 술 마시며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술과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만나본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1년차, 아직 저희부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 망설여집니다. 아내의 술버릇 때문인데요. 술자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내는,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웃고 떠들고 노래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아무 남자한테나 애교를 부리고 심지어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친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안기고 볼에 뽀뽀까지 합니다. 처음엔 ‘취했으니까’ 하고 넘어갔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정도가 심해집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제가 없으면 대체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몇 번 주의를 줬지만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딱 일주일, 일주일 얌전히 지내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사람들 말로는 주사는 고치지 못한다는데, 아내와 헤어져야 할까요?‘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는 아내,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기분은 어떨까요? 

◆ 이인철: 아주 비참하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직업을 의심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의 기분이 어떻게 보면 참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저도 스킨십을 하고 안기고 볼에 뽀뽀한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술버릇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이인철: 도가 지나치죠. 

◇ 양소영: 사실은 여성들도 이런 경우에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기도 하거든요. 남성의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술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많죠?

◆ 이인철: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술 문화가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단순히 술만 많이 마신다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꼭 주사가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 새벽 세네 시에 들어오면서 그걸 조용히 들어오면 좋은데, 자는 아이들과 아내를 다 깨워요.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얘기 안 들어주면 욕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면 아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정말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렁벌렁 떨린다고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 이인철: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미란다 커 배우 있잖아요. 올랜도 블룸의 술버릇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유명한 배우가 술 마시고 아내를 찾아가서 때리고 욕하고 그런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술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술을 마시고 그냥 주사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가정폭력이고,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대로 범죄로까지 되는데 가정폭력,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폭언, 의처증, 의부증이 그렇게 많아요. 의처증·의부증이 폭력이 수반하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내가 엘레베이터에서 경비원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눈빛이 딱 달라지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방에 가두고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저 남자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럼 아내가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경비원이랑 인사한 거다, 그러면 바른 대로 얘기할 때까지 계속 해서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술은 술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의처증, 의부증, 가정폭력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대부분은 사실 술 때문에 문제 되는 게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의 경우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술 마시면 하는 스킨십,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어떤 행위까지 보셨어요?

◆ 이인철: 이런 경우도 있죠. 술만 마시면 다른 남성들과 스킨십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술 마시고 나 실수했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범죄 하면 봐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심신미약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또 우리 형법에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본인이 술을 마시면 실수하거나 어떠한 범죄를 할 것을 충분히 알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형의 감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술 마시고 범죄 하는 걸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알코올중독이 되거나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요.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이 사연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부는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실혼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이 경우에도 음주로 인한 갈등이 혼인파탄이 되어서 할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 이인철: 가능하고요. 문제는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결혼생활 30년 정도 하신 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최대치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혼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렇게 많이 위자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오늘 그래서 배우자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 이인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각종 중독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중독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술 많이 마시면 호탕하구나,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간 알코올중독이 되고 가정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 전에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상대방과 술을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맨 정신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사람이 만취했을 때, 사람이 만취하면 본인의 원래 성격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폭력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술을 많이 마셔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사실 이 사연에서 남편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부인이 알코올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술을 끊었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특히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술과 관련한 사연 가지고 이인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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