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흉기 들고 이웃집 문 두드린 20대, 2심에서 유죄→무죄

심야에 흉기 들고 이웃집 문 두드린 20대, 2심에서 유죄→무죄

2021.07.29. 오전 10: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A 씨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 침입 실행에 착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