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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 조치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고, 청소 노동자의 복장 점검과 품평 등을 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확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B 씨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또 이런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 씨가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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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서울대에 확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B 씨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또 이런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 씨가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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