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

2021.08.0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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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를 먼저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존에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땐 전화로만 피의자의 변론을 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규정이지만 이를 원칙으로 삼아 별도의 면담·조사실을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한 건 중앙지검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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