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한 뒤 사망' 30대 친모 구속
A 씨 "며칠 집 비웠다 돌아와 보니 딸 숨져 있어"
119 신고 당시 "아이 몸에서 벌레 나온다"
"아이 몸이 빨개…물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A 씨 "며칠 집 비웠다 돌아와 보니 딸 숨져 있어"
119 신고 당시 "아이 몸에서 벌레 나온다"
"아이 몸이 빨개…물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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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0일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딸이 숨진 뒤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얼마나 오래 자주 집을 비웠고아이 사망 원인은 뭔지경찰이 조사하고 있지만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또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사건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30대 미혼모 A 씨가 외출을 상당 기간 한 사이에 3세 여아가 홀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것은 8월 7일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19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오후 3시 40분경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의 시신이 부패가 발생된 상태였고요.
이 상황에서 미혼모 A 씨의 얘기는 외출을 2, 3일 정도 하고 돌아와봤더니 아이가 이미 사망을 하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이불을 시신 위에 덮어놓고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 치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일단은 구속단계에서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고요. 상습 아동방임혐의도 함께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신고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웅혁]
최근에 한 매체에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119 신고할 당시에. 그래서 그 내용은 처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반복을 하더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높게 키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 따라서 그 아이의 시신 상태가 상당히 붉고 심지어 벌레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이 상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다소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스 보일러를 작동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 경찰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신고자의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던 상황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며칠 외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또는 이 신고를 하고 나서 즉 이전에 사실은 이 집을 다시 방문을 해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이유. 이것은 겁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사실인가의 신빙성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심리가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혹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의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또는 이것이 범죄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또 알 수도 있겠죠. 이것이 또 수사의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집을 떠난 사이에 우리 아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양형이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범죄의 발각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황감, 이것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물론 나는 전혀 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무서웠고 그래서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겨갔는데 그 장소가 남자친구 집으로 바로 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점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죄인 거고요. 이거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인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까?
[이웅혁]
올 2월달에 아동학대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일정 부분이 개정됐는데요. 형량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명 정인이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즉 아동학대자가 살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7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형량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구속영장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미필적 고의,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를 분명한 정황증거 또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적용을 안 한 것이고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강화된 아동학대 살해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범위가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의 재판부의 태도가 상당히 강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법률용어라서 어려워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적용돼 있는 아동학대 치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살해죄를 적용을 하려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해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을 하려면 숨진 아이가 어떻게 숨졌고 언제 숨졌고.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웅혁]
그렇죠.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수분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아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것이 제일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출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수사의 초점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여아를 만나고 얼마 동안 외출을 했는가. 이것부터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 한두 시간 정도면 아동학대의 방임 때문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까지 이 폭염에 아이만 혼자 두게 되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국과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방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집에 안 들어왔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국과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지금 현재 국과수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추정시점이나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국과수 같은 경우에 정밀부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사망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판명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력에 의해서, 지금 아직 예를 들면 심층 CT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에 골절이 있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현재 음식물에 대한 소화와 관련돼서 소위 일정 부분 음식물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밥을 준 시점은 어떤 때였는지 또 현재 온도 자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통풍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실제로 정말 보일러가 작동이 혹시 됐던 건 아닌지. 이런 등등에 관한 정밀 감식,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서 명확한 사인이 밝혀져야 우리가 얘기했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경찰의 추가수사 그리고 기소 전에 검찰로 넘어가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만약에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전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물론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구미에서 발생한 여아 3세 사건입니다. 그때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문제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2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재판부의 그 당시 입장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더운 폭염에 수분도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이런 것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네 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살인죄로 20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인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3세 여아 사망사건, 오는 17일에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끼어 있죠. 하나는 석 모 씨가 사체 은닉 그다음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13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김 모 씨는 지금 20년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앵커]
친엄마라고 알려졌는데 유전자 검사로는 언니로 알려진.
[이웅혁]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은 항소를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두 가지 사항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 석 모 씨의 경우 사실은 결국 DNA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당사자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그런 것에 입각한 3분의 2 정도의 양형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네 가지 혐의에 징역 20년형의 가능성이 있는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분리돼서 복잡해서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전자검사를 해 보니까 유전자상으로는 친엄마로 알려진,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사건도 사실은 작년에 아동학대 의심 즉 방임이라고 하는 의심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과 전문인력, 교육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처럼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바로 신고를 하게 되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아동학대 예방인력이 빨리 판단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하지 않게 막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후적인 개념,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아예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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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0일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딸이 숨진 뒤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얼마나 오래 자주 집을 비웠고아이 사망 원인은 뭔지경찰이 조사하고 있지만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또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사건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30대 미혼모 A 씨가 외출을 상당 기간 한 사이에 3세 여아가 홀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것은 8월 7일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19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오후 3시 40분경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의 시신이 부패가 발생된 상태였고요.
이 상황에서 미혼모 A 씨의 얘기는 외출을 2, 3일 정도 하고 돌아와봤더니 아이가 이미 사망을 하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이불을 시신 위에 덮어놓고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 치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일단은 구속단계에서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고요. 상습 아동방임혐의도 함께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신고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웅혁]
최근에 한 매체에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119 신고할 당시에. 그래서 그 내용은 처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반복을 하더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높게 키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 따라서 그 아이의 시신 상태가 상당히 붉고 심지어 벌레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이 상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다소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스 보일러를 작동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 경찰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신고자의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던 상황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며칠 외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또는 이 신고를 하고 나서 즉 이전에 사실은 이 집을 다시 방문을 해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이유. 이것은 겁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사실인가의 신빙성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심리가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혹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의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또는 이것이 범죄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또 알 수도 있겠죠. 이것이 또 수사의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집을 떠난 사이에 우리 아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양형이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범죄의 발각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황감, 이것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물론 나는 전혀 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무서웠고 그래서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겨갔는데 그 장소가 남자친구 집으로 바로 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점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죄인 거고요. 이거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인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까?
[이웅혁]
올 2월달에 아동학대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일정 부분이 개정됐는데요. 형량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명 정인이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즉 아동학대자가 살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7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형량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구속영장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미필적 고의,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를 분명한 정황증거 또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적용을 안 한 것이고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강화된 아동학대 살해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범위가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의 재판부의 태도가 상당히 강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법률용어라서 어려워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적용돼 있는 아동학대 치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살해죄를 적용을 하려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해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을 하려면 숨진 아이가 어떻게 숨졌고 언제 숨졌고.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웅혁]
그렇죠.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수분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아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것이 제일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출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수사의 초점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여아를 만나고 얼마 동안 외출을 했는가. 이것부터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 한두 시간 정도면 아동학대의 방임 때문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까지 이 폭염에 아이만 혼자 두게 되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국과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방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집에 안 들어왔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국과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지금 현재 국과수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추정시점이나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국과수 같은 경우에 정밀부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사망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판명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력에 의해서, 지금 아직 예를 들면 심층 CT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에 골절이 있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현재 음식물에 대한 소화와 관련돼서 소위 일정 부분 음식물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밥을 준 시점은 어떤 때였는지 또 현재 온도 자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통풍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실제로 정말 보일러가 작동이 혹시 됐던 건 아닌지. 이런 등등에 관한 정밀 감식,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서 명확한 사인이 밝혀져야 우리가 얘기했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경찰의 추가수사 그리고 기소 전에 검찰로 넘어가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만약에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전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물론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구미에서 발생한 여아 3세 사건입니다. 그때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문제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2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재판부의 그 당시 입장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더운 폭염에 수분도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이런 것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네 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살인죄로 20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인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3세 여아 사망사건, 오는 17일에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끼어 있죠. 하나는 석 모 씨가 사체 은닉 그다음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13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김 모 씨는 지금 20년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앵커]
친엄마라고 알려졌는데 유전자 검사로는 언니로 알려진.
[이웅혁]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은 항소를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두 가지 사항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 석 모 씨의 경우 사실은 결국 DNA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당사자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그런 것에 입각한 3분의 2 정도의 양형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네 가지 혐의에 징역 20년형의 가능성이 있는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분리돼서 복잡해서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전자검사를 해 보니까 유전자상으로는 친엄마로 알려진,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사건도 사실은 작년에 아동학대 의심 즉 방임이라고 하는 의심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과 전문인력, 교육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처럼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바로 신고를 하게 되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아동학대 예방인력이 빨리 판단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하지 않게 막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후적인 개념,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아예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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