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다음 주 월요일 8월 16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5일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휴일 격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 내년도 최저월급계산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근로자 수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이면 어떤 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까?
◆ 김효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져요. 우리가 사실 잔업 한다고 하면 8시간 넘으면 연장근무라고 하잖아요.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연차휴가도 적용받지 못하시고, 52시간제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요. 공휴일 적용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하더라도 그걸 어디에다 호소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을 못 받으시거든요. 참 중요한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전부터 노무사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편의를 봐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건 예전에 이게 위헌 아니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줄곧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거의 5인 미만 사업장이 60% 후반대로 70%에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더해서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 최형진: 그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효신: 그래서 그 당시 때 근로감독능력의 한계였을 때는 근로감독관 수가 전국에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충원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자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비율적으로 적용해주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 최형진: 그럼 직원이 4명에서 6명 사이에 변경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 포함이 되나요?
◆ 김효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업체 방문해서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면, 다들 정말 하시는 말들이 ‘우리 4대 보험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니까 정직원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수를 따질 때는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판단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장에 나와서 일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파트 근무자든, 고용형태는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여부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정리를 좀 해보면, 4명이 정규직이고 2명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 때는, 그냥 6명 사업장이 되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2명이 항상 상시로 월화수목금 나오면 당연히 6명 사업장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가게를 운영하시다보면 평일에는 4명 하시다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를 써서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을 마련해놨어요.
◇ 최형진: 어떻게 계산합니까?
◆ 김효신: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 드릴게요. 이게 식은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수 별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그 달의 가동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면, 원래 영업일, 우리가 문 연 날이 24일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 하루에 쓴 근로자 총합이 140명이라고 하면, 그냥 ‘140 ÷ 24’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한 5.8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 최형진: 그냥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군요.
◆ 김효신: 네, 그냥 ‘총 사용한 근로자수 총합 ÷ 가동일수(영업한 날)’입니다.
◇ 최형진: 복잡한 계산식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 김효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가죠. 계산을 하다보면 그냥 5인 미만, 4.58명, 4.7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 최형진: 사람을 어떻게 소수점으로 구분합니까?
◆ 김효신: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주니까 필연적으로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눠보니까 4.58명이더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럼 5인 미만으로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산정기간 중에 4인 이하 일수가 50% 미만이라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약간 예외적인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족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맞아요. 요즘에 많아졌어요. 사실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동거하시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족끼리 하시면서도 직원 한 명이라고 있으시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도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동거하는 친족 분들까지 다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거든요.
◇ 최형진: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아직 최저시급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9,160원이 고시돼 확정됐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올랐는데요. 그럼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1,914,440원이에요.
◇ 최형진: 이게 또 하루에 일하는 기준하고 시간들이 있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해서 주 40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준 삼아서 말씀드린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월급이에요.
◇ 최형진: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월급이 1,914,440원.
◆ 김효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계산식은 ‘9,160원 × 209’인데요. 209는 1일 8시간 곱하기 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곱하기 4.34 하시면 돼요.
◇ 최형진: 복잡해요.
◆ 김효신: 이건 외우고 계셔야 해요. 이 식을 그냥 외우고 계시면 내 월급 계산하시기가 편해요.
◇ 최형진: 앞서 근로자수 얘기했잖아요.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쉽게 질문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의 사업장이 달라집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업종에서 일하시든 간에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받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지업별, 사업별 차등화를 두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일하든 간에 일괄 최저로 한 시간 당 9,160원을 내년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김효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일 텐데, 그럼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김효신: 아까 제가 209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걸 역산하시면 돼요. 시급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계산하시면 바로 비교가 가능하실 텐데요. 월급제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월급 ÷ 총 근로시간(유급 인정시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는 월유급 인정시간이 209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나누기 209를 하면 자기의 시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급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셔서 나는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애청자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해서 공휴일을 쉬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부터 법적으로 연차와 공휴일 따로 쉴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가능했던 건 뭐냐면, 공휴일이 우리 사기업에서는 그냥 공휴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정근로일이라서 그날 쉬고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아시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달력상 빨간날은 다 공휴일로 적용되니까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차로 대체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은 일이니까 연차 따로 공휴일 따로 다 쉬실 수 있게 됐습니다.
◇ 최형진: 내년부터인가요?
◆ 김효신: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회사가 힘들다고 대체휴무 인정 못한대요. 이거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건 2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어려우셔가지고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당장 8월 16일 월요일은 20인 사업장이라면 대체휴일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그건 회사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법만 말씀드리면 30일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체휴일도 20인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연월차 퇴직금 산정 시에 5인 이상 기준점이 어딘가요? 변동시마다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나요?’
◆ 김효신: 이건 5인과 6인을 자꾸, 4,5,6인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장이신 것 같아요. 항상 연월차나 퇴직금, 사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니까 상관없지만, 연월차에 있어서는 항상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총 연인원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니까,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으로 보시면 돼요.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특수 관계라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특수 관계에는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김효신: 직계가족 회사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직계고용보험에서 볼 때, 4촌 이내 혈족과 8촌 이내 친인척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관계에 있으니까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봐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요. 직계가족이라고 하시니까, 직계면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된다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먼저 요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이제 하시면 월보수의 0.7%를 고용보험료로 프리랜서부담금이 있어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회사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가입시켜 달라고 해서 나중에 실업할 때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프리랜서 계약을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면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김효신: 사실 그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최형진: 이건 예전에 또 말씀했던.
◆ 김효신: 많이들 물어보는 단골질문이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절대 안 오르고요. 대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하고 산재보험 급여비, 산재로 보상액이 나간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하면, 동결되거나 인하되거나 인상되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무조건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사보험처럼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최형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