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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한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전치 8주가 넘는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치료가 힘든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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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전치 8주가 넘는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치료가 힘든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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